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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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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동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천지도 모르는 동네형 2024. 12. 29. 01:16

목차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다양한 질병과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약품에는 기대하지 않은 부작용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부터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무엇인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인 만큼,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피해구제사업의 주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고,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관리 및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하고 있다.

    피해구제사업의 운영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고,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접수, 피해조사 및 피해구제 급여 지급 관리 등을 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흐름도
    피해구제사업 운영기관의 흐름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나?

    보상금의 종류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4종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아래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산정기준
    진료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조 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 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 」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사망일시보상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사망과 다음 각 목의 요인 사이에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본문에 따른 금액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가. 피해자의 연령: 20%이내
    나. 피해자의 기저질환: 20%
    다. 피해자의 경과실 등 그 밖에 사망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 10%

    *위 요인과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공제지급은 23년6월29일 이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부터 적용
    장애일시보상금 제2호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사망일시보상금x1
    나. 장애등급 2급: 사망일시보상금x0.75
    다. 장애등급 3급: 사망일시보상금x0.5
    라. 장애등급 4급: 사망일시보상금x0.25
    장례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진료비의 경우, 입원치료비 최소 30만원이상 신청가능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신청방법과 서류

    •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약사법, 2014.12.19. 시행) *유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신청기간: 진료비는 해당 진료가 있는 날부터 5년이내이고,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서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3항의 서류

    신청서류 다운로드

    신청방법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피해구제 민원신청 바로가기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마무리하며

    의약품 사용은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은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강은 미리 대비하고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만약 부작용 피해를 경험하거나 주위에서 비슷한 사례를 접하게 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사소한 관심이 큰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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