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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피부질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인 스티븐슨-존스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두가지 질병들은 안타깝게도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부질환이 누군가에겐 살짝 스쳐지나가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산정특례도 되지 않고, 민간보험의 혜택도 실손, 그리고 특약으로 가입된 입원비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도 아니고, 심혈관질환도 아니며 수술 또한 하지 않으니 진단비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많이 난감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보니 병원비가 꽤 크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 혜택이 없으니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부작용 피해구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걸 알아냈습니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구제는 다음시간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파보니 그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알게되고,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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