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말정산,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하는것입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40대 중반까지 살면서 그냥 주는거로만 받았던 연말정산! 이제 제대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말해두는건, 내가 낸 세금이 많아야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
간혹 공제금액이 전부 돌려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구조>
단계 | 결과 | 계산방법 |
1단계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3단계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1+2+3) 1.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3. 특별소득공제 |
4단계 |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5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6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7단계 | 차감납부 or 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여기서 비과세 소득이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예를 들어서 연봉이 3600만원인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액 3600만원은 3번째칸의 15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에 해당되니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계산하면 7,500,000 + (36,000,000 - 15,000,000) * 0.15 = 10,650,000원입니다.(공제금액)
그럼 연봉 3600만원에서 공제금액 1065만원을 빼주면 이제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2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 표에서 보듯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주택자금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차감소득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에 맞는 금액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를 이어가면, 2535만원에서 위 근로자가 아내와 자녀 둘이 있다고 하면 본인포함 총 4명의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 각각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인적공제는 아래 사이트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명의 인적공제를 받으면 150만원 *4를 하면 60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2535만원에서 600만원을 빼면 19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연금보험, 특별소득공제도 추가 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사용에 대한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입니다
(위 예시 근로자의 경우는 총급여액 3600만원의 25%인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연간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
계속해서 예를 이어가면 만약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9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의 15%인 165만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있다면 포함하면 됩니다. (단, 공제한도안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럼 1935만원에서 카드공제 165만원을 빼면 1770만원입니다.
위 근로자를 적용해보면 1770만원은 2번째 1400만원 초과에 해당하니 세율은
84만원 + (1770만원 - 1400만원) * 0.15 =139.5만원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이 1,395,000원이면, 여기서 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참고로 위 예시 근로자는 보험등 그외 공제를 뺀 지극히 기본적인 공제들만 적용한거라 일반적으로는 더 낮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세액공제는 아래 국세청사이트에서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이렇게 모두 계산을 완료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여에서 소득세등 세금을 많이 빼가면 연말에 아무래도 받을게 많게 됩니다.^^
"+"면 뱉어내야하고, "-"면 돌려받습니다.
다들 "-"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연말정산의 흐름을 알게 되었네요.
각각의 자세한 공제금액과 한도는 각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수치료 등 의료비 본인부담 증가, 5세대 실손보험 (0) | 2025.01.13 |
---|---|
2025년도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시험 일정 (0) | 2025.01.13 |
2025년 을사년 띠별 신년운세 설명 (0) | 2025.01.05 |
2025년, 최저시급 1만 원 시대 개막 –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은? (2) | 2025.01.03 |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 탄소경쟁력 강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개편 (1) |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