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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선발기준, 지원절차, 제출서류, 장학금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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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동생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선발기준, 지원절차, 제출서류, 장학금 지원금액

천지도 모르는 동네형 2025. 2. 11. 16:12

목차



    🔎 2025년국가근로장학금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학업 환경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학습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취업에 필요한 실무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병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장학금 제도는 학생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1️⃣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2025년 1학기 사업기간: 2025. 3. 1. ~ 2025. 8. 31.(운영 예정)

    • (1차 신청기간) 2024. 11. 21.(목) 9시 ~ 12. 26.(목) 18시
    • (2차 신청기간) 2025. 2. 4.(화) 9시 ~ 3. 18.(화) 18시
    •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5. 2. 4.(화) 9시 ~ 3. 25.(화)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마감일 제외)

    ✔️ 2차 학생 신청기간 운영 여부는 소속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반드시 소속 대학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및 근로기관(근로지) 배정 일정은 소속 대학에 문의

     

    2️⃣ 2025년 2학기 사업기간: 2025. 9. 1. ~ 2026. 2. 28.(운영 예정)

    (1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2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3️⃣ 추가 신청기간

    (2025년 1학기) 추후 공지

    신청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 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학생

    ✔️  추가 신청기간 운영대학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선발기준, 지원절차

     

    🔎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4년~),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 국가근로장학금 선발기준

     

    👉 기본요건(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 등)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신청자를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24년~)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배제)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 (대체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대체선발에 대한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  학생·근로기관의 기존 참여사업 종료 혹은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절차

     

    지원절차
    기본절차

     

    1️⃣STEP1.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2️⃣STEP.2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신청동의 및 서약 :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 신청정보 입력: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 신청정보 확인: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 가구원 동의: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3️⃣ STEP.3 증빙 서류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완료 후 1~3일(휴일제외) 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4️⃣ STEP.4 신청결과 확인

     

    •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 지원범위

     

    ✅  (’24년 시급단가) 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2,22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5년 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10,030원 적용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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