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취업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며,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받은 기업이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 후 최소 6개월간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은 청년의 절반 이상이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등을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등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즉,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간접노무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지원금을 받는 동안 인위적으로 감원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 통장으로 지급되며, 사업주는 청년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청년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사업주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청년의 정규직 전환, 재고용,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관을 찾았다면, 기업은 참여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사업주 확인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재무제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운영 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되면 기업과 운영 기관 간의 지원 협약이 체결되고, 이후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급여대장, 출근부, 임금지급증빙서류,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지원 기간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고용유지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의 재직 여부와 임금 수준 등을 확인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려금을 수령한 기업은 일정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2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청년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기업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나 운영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점검과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많은 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성공적인 활용 사례 중 일부입니다.
A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 공백을 메우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B청년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였고,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기업의 지원으로 직무 교육을 받아 역량을 강화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더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즉,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접수하되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 채용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올해부터 3개월 이내에 입사 취소 또는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위의 FAQ 이외에도 사업 세부내용 및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 공식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추가 지원 프로그램 몇 가지와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심층상담,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연계, 이력서·면접 컨설팅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
2. 고용촉진장려금: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3.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문의처: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4. 직업훈련포털: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직업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hrd.go.kr/
5.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만 15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강소기업 등을 직접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6. 일경험 지원 사업: 직무 역량 향상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주 분들은 꼭 신청 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총정리! (0) | 2025.03.05 |
---|---|
2025 서울청년문화패스 모든 것: 연령·혜택·신청 방법 총정리 (공식 공고 기준) (0) | 2025.03.03 |
부산 청년 월세 지원 마감임박(2월 25일까지) (0) | 2025.02.18 |
B-Con Ground 비콘그라운드: 수영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 (0) | 2025.02.16 |
2025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대상(지원자격), 선발기준, 지원절차, 제출서류, 장학금 지원금액 (0) | 2025.02.11 |